원고(상대 아내)의 불법행위, 협박, 명예훼손, 가족에게 알리는 행동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적 테두리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를 모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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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배우자로부터 많음 돈을 받았거나 고가의 명품백, 자동차 등 선물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받은 것이 많은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남편분의 핸드폰 명의가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잦은 연락 빈도가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내역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원고 입장이든 피고 입장이든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내용은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이혼전문과 가사전문으로 동시등록되어 있는지 이혼변호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상간남과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피해자가 혼인 생활을 비교적 빨리 회복한 경우라면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연히 배우자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거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부부간 암묵적인 공유에 대한 것으로 보아 합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 폭행이 수 년간 계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상대 아내)가 상간녀피고의 남편에게 결국 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고(상대 아내)에게 진심으로 빌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을 안하지 않습니다. 원고(상대 아내)으로 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보았고, 온갖 굴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긴 후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개인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직접 상담은 물론 소송절차 내내 소통합니다.
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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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즉, 불륜 여성과 자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불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텍스트 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